TAX · 세금·정산2026-10-31 기준
부업 수익에서 떼인 3.3%와 8.8%, 뭐가 다를까
부업으로 처음 돈을 받으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. 대부분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. 3.3%가 떼였거나, 8.8%가 떼였거나. 이 숫자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, 그 돈이 세법에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됐는지를 알려 줍니다.
3.3% = 사업소득
계속, 반복해서 하는 일의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. 프리랜서 작업비, 꾸준히 하는 외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.
- 떼는 비율: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= 3.3%
- 직장인이 사업소득이 생기면, 다음 해 5월에 월급(근로소득)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3.3%를 떼였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. 떼인 3.3%는 미리 낸 세금이라, 신고하면서 정산됩니다. 더 낼 수도,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
8.8% = 기타소득
어쩌다 한 번 생긴 돈입니다. 일시적인 강연료, 원고료, 상금 같은 것들입니다.
- 원고료처럼 받은 돈의 60%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은, 나머지 40%에 20%를 매기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제로는 받은 돈의 8.8%가 떼입니다.
- 1년 동안의 기타소득금액(받은 돈에서 인정 비용을 뺀 금액)이 300만 원 이하면,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떼인 것으로 끝낼지(분리과세), 합쳐서 신고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. 내 다른 소득의 세율이 낮으면 합치는 쪽이, 높으면 분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.
같은 일인데 왜 다르게 떼나
돈을 주는 쪽이 그 일을 "반복적인 일"로 보느냐 "일시적인 일"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같은 원고료라도 매달 꾸준히 쓰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. 내가 받은 돈이 어떻게 분류됐는지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.
내 부업 소득 확인하는 법
- 홈택스(또는 손택스 앱)에 로그인합니다.
- 5월 신고 기간에는 "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"에서 작년에 받은 사업소득·기타소득 지급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.
- 해외 플랫폼(애드센스, 아마존 등)에서 받은 돈은 국내에서 떼지 않기 때문에 이 목록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돈은 내가 직접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.
우리 경우
10월 부업 수익은 0원이라 아직 떼인 돈이 없습니다. 첫 정산이 생기면 실제 지급 내역 화면으로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.
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개인 상황(다른 소득, 사업자 등록 여부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.